LTE와 WiFi는 모두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하기위한 기술이다. 그런데 왜 LTE는 무제한 요금이 10만원이나 하고, WiFi는 무료인걸까? WiFi는 공유기 하나로 가족 모두가 연결해서 쓸 수 있지만 LTE는 내 핸드폰 하나만 붙을 수 있는데.. 왜 이번 달 LTE 데이터가 소진될까봐 귀찮게 WiFi를 켜야하는 걸까? WiFi는 집집마다 들어와 있는 인터넷 회선에 무선공유기를 달아 쓴다. "유선인터넷이 있고 이를 무선화 한다." 이게 WiFi의 핵심이다. 인터넷 업체들이 처음에는 WiFi를 쓰면 요금도 추가해서 받아보려고 여러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그냥 회선 속도에 따라서만 요금을 달리 내도록 했다. 유선인터넷은 종량제도 아니니 WiFi 역시 데이터를 얼마나 쓰던 무료다. 사실 인터넷 요금을 내어야 WiFi를 할 수 있으니 공짜가 아니라고 볼 수 도 있다. 스타벅스에서 WiFi를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도 커피값으로 스타벅스의 인터넷 요금을 내주는 것이고, 지하철과 버스에서 잡히는 통신사 WiFi도 LTE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WiFi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은 없다. LTE는 이동통신에서 출발한 것이 핵심이다. 이동통신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 중에도 전화를 하기위해 탄생한 기술이다. 전화가 잘 되고나니 욕심이 생겨 데이터도 보내려 노력한 결과 정말 느리지만 인터넷이 되기 시작했고, 3세대(3G)에 이어 4세대 기술인 LTE에 이르러 기존 유선인터넷 속도를 거의 따라잡았다. 중요한 건 이동통신이 발전한 결과물인 만큼 전국 어디서나, 차를 타고 가면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이 된다는 거다. 이 작다면 작은 차이를 위해 고객은 비싼 요금을 지불한다. 비싼 요금이 유지될 수 있는 핵심 이유는 3개 회사의 과점 체제일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네트워크 장비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거야 유선인터넷과 비슷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나라에서 주파수를 받아야...
옛날에는 '방송=TV', 단순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TV 옆에 셋톱박스란 놈이 자주 보이고, 요즘엔 TV를 켜면 방송 대신 요란하지만 그닥 쓸모 없는 화면이 나오기도 한다.(스마트TV) 심지어 애플TV, 구글TV는 이름만 TV지 화면출력장치도 없다. 요컨대 TV와 방송이 따로 노는 시대다. 방송을 종류 별로 정리해보자. ※ 방송이란? 방송법에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기획/편성/제작하는 CP(Contents Provider)와 전송을 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두 축으로 이뤄진다. 이 글에선 후자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다. 1. 지상파 (a.k.a. 공중파) KBS, EBS, MBC, SBS, OBS가 있다. 땅속의 케이블이나 하늘의 위성에 대비하여 지상의 송신탑으로 전송한다 하여 지상파라 불리며, 공중(Public임 Air 아님)에게 open되어 제공된다 하여 공중파라고도 불리는데, 방송법 상 공식명칭은 지상파이다. 안테나 달고 동축케이블로 TV에 연결하면 TV가 신호를 해석하여 화면을 출력한다. 라디오처럼 방송마다 주파수 대역이 다르니 튜너에서 대역만 맞춰주면 채널이 바뀐다. 아파트에는 보통 옥상에 공청안테나가 있고 집집마다 케이블 배선이 되어있어서 따로 안테나를 달 필요도 없다. 최근들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 이유는 전송 효율을 높여 더 적은 주파수로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려 함이다. 기술적으론 많이 다르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화질과 화면비율이 조금 바뀌었을 뿐 큰 차이는 없다. TV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참고로 나라마다 방송 규격이 다르므로 보통 해외에서 사온 TV로는 국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다. 2. CATV (케이블방송) CJ헬로비전, T브로드, C&M, 현대HCN 등이 있으며 방송...
스톡옵션을 받는 쪽이나 부여하는 쪽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많은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하는 스톡옵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이 양식은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이라는 자료 내에 포함되어있다.) 위 계약서 양식 대로라면 회사에서 무상증자를 하여도 스톡옵션 수량이 변하지 않는다. 상장을 앞둔 회사는 주식수량 조정을 위해 무상증자를 흔히 진행한다. 위 상황에서 100배의 무상증자를 한다면 내 스톡옵션의 지분이 1/100로 쪼그라들게 된다.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회사도 원치 않는 내용인데, 정부의 양식 대로 계약을 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회사가 주식수량을 100배 행사하게 해주려해도 등기소에서 거부당한다. 스톡옵션과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라. 무상증자(자본전입) 시에 스톡옵션이 행사가격만 조정되고, 수량 조정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에서 배포하는 계약서 양식의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 수의 조정) ①.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 이 글 ]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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