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과 무상증자

 스톡옵션을 받는 쪽이나 부여하는 쪽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 많은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하는 스톡옵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이 양식은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이라는 자료 내에 포함되어있다.)
  • 위 계약서 양식 대로라면 회사에서 무상증자를 하여도 스톡옵션 수량이 변하지 않는다.
  • 상장을 앞둔 회사는 주식수량 조정을 위해 무상증자를 흔히 진행한다.
  • 위 상황에서 100배의 무상증자를 한다면 내 스톡옵션의 지분이 1/100로 쪼그라들게 된다.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회사도 원치 않는 내용인데, 정부의 양식 대로 계약을 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회사가 주식수량을 100배 행사하게 해주려해도 등기소에서 거부당한다.

 스톡옵션과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라. 무상증자(자본전입) 시에 스톡옵션이 행사가격만 조정되고, 수량 조정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에서 배포하는 계약서 양식의 "제5조(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 수의 조정) ①.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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